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국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연금제도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께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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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노령연금 대상자이지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 또는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 국내 거주 외국인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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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면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최대 48만원입니다. 다만 소득하위 4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수급자에게는 최소 25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확인 후 전환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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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랑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으며 각각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A급여액이 100만원이고 기초연금 B급여액이 70만원이면 총 170만원을 받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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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복지혜택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단,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주거급여와는 중복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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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복지로) 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신청 시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해야하며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필수라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한 분만 신청해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공시지가)+(금융재산-2천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0.0417 ×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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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월~4월 사이에 전년도 소득신고분에 대한 정기결정 급여지급 시까지는 매년 6월말까지 신청가능하며, 이후부터는 수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구요. 특히 경제활동인구 감소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보험이라 생각하시고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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