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딱 한 번 시행되는 국가자격증 시험입니다. 응시자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합격률도 높은 편이라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있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난이도도 높고 공부해야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과 각 과목별 특징 및 학습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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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로 나누어져있고 각 차수마다 다른날 시행됩니다. 1차에서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두가지를 보게 되고, 2차에서는 공법(부동산공법), 공시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등기법), 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세가지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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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1차 2차 동차합격을 목표로 할지, 1차 합격만을 목표로 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1차에만 집중해서 먼저 합격하신 후 다음해에 2차를 응시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학습 하실 수 있답니다. 또한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출제경향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문제 유형별로 어떤 부분이 자주 출제되는지 분석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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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는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총 6과목이며 각 과목당 40문항씩 출제됩니다. 한 과목당 100점 만점이고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합격가능하답니다.

각 과목별 특징은 무엇인가요?
먼저 부동산학개론은 다른 과목에 비해 쉬운편이지만 계산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되는 과목입니다. 또한 학개론에서는 경제이론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공부한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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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법률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정리를 먼저 하고 이해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 위주로 공부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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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은 범위가 넓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체계화시켜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파트는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하며, 건축법 등 세부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법은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으며, 문제풀이를 통해 실전감각을 익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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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은 등기법과 지적법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등기법은 절차나 개념이해보다는 단순암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고 지적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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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 가지로 나뉘는데, 세법은 숫자계산이 많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간투자를 많이 해야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기본서 회독수를 늘리고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 오답노트를 만들어 틀린 유형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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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기간은 얼마나 잡아야할까요?
보통 직장인분들은 하루에 한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는걸 목표로 잡으시더라구요. 하지만 시간보다는 집중력이 훨씬 중요하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되더라도 일단 끝까지 읽어보고 문제풀이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했어요. 인강같은 경우는 배속기능 이용하면 빠르게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과 각 과목별 특징 및 학습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만큼 좋은 결과 있으실테니 너무 걱정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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